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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은 토끼띠의 해, 계묘년입니다.
계묘년은 육십 간지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2023년을 맞아 각종 분야에서 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잘 알아보고 새해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월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
6월 | 만 나이 통일 시행 |
상반기 |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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